참고 기사
| 항목 | 내용 |
|---|---|
| 제목 | “모아서 보수”···진주시 도로안전은 뒷전 |
| 언론사 | 펜앤마이크 |
| 기자 | 정병기 |
| 발행일 | 2026-09-17 |
| 원문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006 |
왜 이 뉴스가 중요한가
경남 진주시 취재 결과, 시선유도봉을 포함한 도로안전시설의 파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전수점검하는 체계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원이나 담당자의 우연한 발견에 의존하다 보니 파손 시설이 최장 6~7개월간 방치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진주시는 연간 2,000개 규모로 시선유도봉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정작 “몇 개가 어디에 설치돼 있고, 언제 파손됐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인력이 제한된 전국 기초지자체 도로과·교통행정과가 공통으로 겪는 구조적 이슈입니다.

기사 핵심
- 중앙분리시설 파손 시 사고 운전자 확인·비용처리 절차로 보수가 지연되며, 위험 부분을 철거한 뒤 여러 구간 물량을 모아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운영
- 시선유도봉은 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 전수점검 주기가 없음 — 민원·읍면동 통보·담당자의 우연한 발견에 의존
-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된 시설은 여러 건을 모아 처리, 교체까지 통상 2~3주 소요, 한 교차로는 약 6~7개월째 방치된 사례 확인
- 진주시는 2025년 시선유도봉 2,000개, 2026년에도 2,000개를 구매했으나 대부분 소진되어 추가 계약 준비 중
- 황색 노면표시 도료가 조각 형태로 갈라져 떨어지는 구간도 확인 — 이륜차 미끄러짐·비산 위험
- 진주시는 내년 충격 후 복원력이 높은 시선유도봉을 시험 설치하고, 성능 확인 후 교체 제품 변경을 검토 중
정책 영향 분석
이 사례는 특정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라기보다, “시설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은 설치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손 후 재점검·보수 주기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인력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관리 수준 편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이 사안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예산 배분 방식의 개선 여지가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발주처(공무원) 관점 체크포인트
□ 관내 시선유도봉·중앙분리시설의 설치 위치·수량이 대장(문서/DB)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권역별·구간별 정기 전수점검 주기가 명문화되어 있는가? (민원 의존 여부 확인)
□ 파손 위험도(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따른 우선 보수기한이 설정돼 있는가?
□ 사고 운전자 미확인 시에도 안전조치(긴급 임시복구) 후 비용을 사후 청구하는 절차가 있는가?
□ 연간 소모품(시선유도봉 등) 구매 계약이 소진 임박 시점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사전 예측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 신제품(내충격 복원형 등) 시험 도입 시 성능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는가?
시공사·자재공급사 관점 주의사항
- 발주처가 “긴급복구 가능한 상시계약” 체계로 전환할 경우, 소량·수시 발주에 대응 가능한 재고·납품 체계를 갖춘 업체가 유리해집니다.
- 진주시가 검토 중인 “충격 후 복원력이 높은 시선유도봉”은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유사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내충격성·복원력 관련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조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노면표시 도료 박리 문제와 함께 언급된 만큼, 시선유도봉 단독이 아니라 노면표시·안전시설을 묶은 “통합 유지보수” 제안이 발주처 설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분석 — 시선유도봉 성능기준, 국내외 비교
국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은 시선유도봉의 설치 기준 위주로 규정돼 있으며, 내충격성·복원력 등 완제품 성능 시험 항목은 상대적으로 개략적인 수준입니다. 반면 해외 기준은 완제품 단위의 물리적 성능 시험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구분 | 국내 지침 | 해외 기준(유럽/미국 사례) |
|---|---|---|
| 규정 방식 | 설치 기준 중심, 개략적 요건 | 완제품 단위 물리적 성능시험 요구 |
| 내충격성 | 세부 시험기준 미비 사례 지적됨 | 동적 충격 저항성 시험 등 구체 항목 존재 |
| 내후성(온도) | — | 저온/상온 조건별 시험 구분 |
| 복원력(형상 회복) | 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개별 시험 도입 검토 중 | 관련 시험 항목 반영된 사례 존재 |
이번 기사에서 진주시가 “충격 후 복원력이 높은 제품”을 시험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내 관리 기준이 아직 완제품 내충격성·복원력을 세밀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공백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발주처·시공사 공용)
□ 관내 시선유도봉/중앙분리시설 전수조사 최근 실시 시점 확인
□ 파손 다발 구간(교차로, 커브길, 어린이보호구역) 별도 리스트업
□ 6개월 이상 미보수 시설 유무 확인
□ 연간 구매 물량 대비 실제 파손·교체 수량 비교 자료 확보
□ 신제품(복원형) 시험 도입 시 평가 항목·기간 사전 협의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
- 한국산업규격(KS) 도로표지병·시선유도시설 관련 고시 (최신 개정본은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 해외 참고: 유럽 BS EN 12899 계열 시선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 (국내 미채택, 참고용)
※ 위 자료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지침·규격 체계를 소개한 것이며, 구체적 조항 번호·수치는 발주 시 최신본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Q1. 시선유도봉 정기점검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가요?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명시돼 있지만, 파손 후 재점검·보수 주기에 대한 세부 의무 규정은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진주시가 “정기 전수점검 주기가 없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Q2. 시선유도봉이 파손되면 왜 바로 보수하지 않고 물량을 모아 처리하나요?
기사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 확인 및 비용처리 절차, 예산·행정 편의상의 이유로 여러 구간의 파손 물량을 모아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험 구간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3. ‘충격 후 복원력이 높은 시선유도봉’은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가요?
차량 충돌 등 외부 충격을 받은 후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는 성능이 강화된 제품을 말합니다. 진주시는 이런 제품을 시험 설치하고 성능이 확인되면 교체 제품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4. 지자체가 시선유도봉 관리대장을 구축하려면 어떤 항목이 필요한가요?
기사에서 제언된 방향을 보면, 시설별 위치·설치일·보수 이력, 파손 원인, 권역별 점검 주기, 파손 위험도별 보수기한 등이 핵심 항목으로 꼽힙니다.
Q5. 이런 유지관리 공백 문제는 진주시만의 특수한 사례인가요?
아닙니다. 예산·인력이 제한된 기초지자체 상당수가 유사한 구조(민원 의존형 사후 대응)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주시 사례는 이러한 전국적 경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앤테크 인사이트
관리대장 미비, 정기점검 부재는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 기초지자체가 공유하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 ① 관리 체계(대장·점검주기·보수기한) 정비, ② 파손 빈도 자체를 낮추는 제품(내충격·복원형) 도입. 발주처 입장에서는 두 축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