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2023년 5월 30일 낮 12시 31분경, 충북 제천시 송학면의 한 국도에서 자동차 타이어 파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방호벽을 이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도로 노면의 패인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던 차량이 패인 부분을 밟으면서 우측 앞뒤 타이어가 동시에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사인 원고는 차량 수리비 767,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례 핵심
법원은 영조물(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를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설치 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도로의 패인 부분이 차량에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던 점, ② 그 위치가 차량이 실제로 통행하는 차로였던 점, ③ 도로관리자가 방호벽 이설 과정에서 위험이 노출되었음에도 별도의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도로관리자의 관리의무 소홀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인용된 구상금은 총 손해액(967,000원)의 70%에서 자기부담금(200,000원)을 공제한 476,9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 사고 원인 분석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배경은 방호벽 이설 작업 중 노출된 도로 패임을 도로관리자가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노면 상태가 일시적으로 변화했음에도, 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위험 구간임을 표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 측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위험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번 사고는 도로관리자의 관리소홀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도로 환경 분석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사고 지점은 방호벽 이설 작업이 진행 중인 국도 구간으로, 노면 일부가 패여 있었고 그 안에 철제 구조물이 일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일반적인 포트홀과 달리, 시설물 작업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작업이 진행 중인 구간은 평소와 다른 노면 상태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운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별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5. 교통안전 시사점
이 판례는 공사·작업이 진행되는 도로 구간에서 노면 위험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도로관리자의 법적 책임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완공 전까지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방치하면 도로관리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6. 예방 대책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공사·작업 구간 진입 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인성 높은 안내 및 유도시설 설치
- 노면 상태가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구간에 대한 임시 표지 및 위험 표시
- 작업 중단 또는 일시 중지 시에도 노출된 위험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조치
- 작업 구간 순찰 및 점검 주기 강화

7. 플러스앤테크 기술 의견
도로안전공학에서는 노면 상태가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구간(공사, 유지보수, 시설물 이설 등)에서 운전자가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 원칙으로 다루어집니다. 시선유도시설은 차로 경계와 주행 동선을 시각적으로 안내하고, 도로표지병은 야간이나 저시인성 상황에서도 노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도로안전공학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혹은 설치되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8. 개선 가능한 안전시설
이번 사례와 같이 공사·작업 구간에서 노면 위험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시설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시선유도시설: 차량 주행 동선을 명확히 안내하여 위험 구간 회피를 돕는 시설
- 도로표지병: 노면에 부착되어 차로 경계 및 위험 구간을 표시하는 시설
- 발광형 안전시설: 저시인성 상황에서도 위험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

9. 실제 시공사례 연결
이번 판례와 유사한 유형의 도로 안전시설 적용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관련 시공사례 보기
- 관련 기술자료 보기
- 관련 제품정보 보기
- 문의하기
10. 관련 제품 소개
플러스앤테크는 시선유도시설(도로 가이던스 포스트), 도로표지병(도로 스터드/마커), 발광형 안전시설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연구·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은 공사구간, 곡선구간, 교차로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의 위험 인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1. 발주처 체크포인트
도로 유지관리 및 공사구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발주처라면 다음 항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야간 시인성 확보 여부
- □ 교차로 시선유도시설 설치 여부
- □ 도로표지병 상태 점검
- □ 보행공간 확보 여부
- □ 유지관리 상태 점검
12. FAQ
Q1. 도로 공사 중 발생한 사고도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이번 판례처럼 도로관리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이번 판례에서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이 함께 인정되어, 도로관리자의 배상책임이 100%가 아닌 70%로 제한되었습니다.
Q3.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관리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 공사·작업 구간에서 노면 상태 변화를 신속히 표시하고, 시선유도시설이나 도로표지병 같은 보조 안전시설을 활용해 운전자의 위험 인지를 돕는 것이 일반적인 예방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13. 결론
이번 판례는 도로 공사·작업 구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위험이라 하더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도로관리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운전자의 주의의무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서, 도로 안전은 관리자와 운전자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구간 안전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점검은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