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사
| 항목 | 내용 |
|---|---|
| 제목 | 보행자 위협하는 낮고 딱딱한 화강암 볼라드…이번엔 정비될까 |
| 언론사 | 전북일보 |
| 기자 | 이상구 |
| 발행일 | 2026.8.6 |
| 원문 | https://v.daum.net/v/KwKBmjAiI3 |
왜 이 뉴스가 중요한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치기준 미달·훼손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부터 단계적 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전국 단위 예산 편성과 조달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발주 담당 공무원과 관련 자재를 공급하는 시공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사 핵심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설치기준 미달·훼손 볼라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부터 단계적 정비를 진행하며,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앱으로 부적합 볼라드 신고도 접수한다.
- 중점 점검 대상은 충격 흡수가 안 되는 화강암 등 석재형 볼라드, 기준보다 낮은 높이·좁은 간격, 보행로 중앙 설치, 이탈·파손 등이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2가 볼라드 높이(80~100㎝), 지름(10~20㎝), 간격(1.5m 안팎), 충격흡수 재질, 반사도료, 전면 점형블록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 전주시의 경우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조사 계획을 마련 중이나, 국비 지원 없이 시 예산만으로 일괄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며, 탄성볼라드 교체 비용은 개당 약 50만 원으로 파악됐다.
정책 영향 분석
이번 조사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시행규칙(제9조·별표2)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부적합 시설을 걸러내는 방식이어서, 향후 지자체별 예산 편성 시 볼라드 교체·정비가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사례처럼 “국비 지원 없이는 일괄 정비가 어렵다”는 지자체 입장이 확인된 만큼, 국비 매칭 지원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공무원) 관점 체크포인트

- 관내 설치된 볼라드의 재질(화강암 등 석재형 여부), 높이, 지름, 간격이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수 파악이 우선이다.
- 보행로 중앙 설치, 이탈·훼손, 내부 철재 노출 등 안전 위해 요소를 우선순위로 분류해 정비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정비 예산은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전 국비 매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데이터를 정비 우선순위 판단 자료로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시공사 관점 주의사항
- 신규 납품·교체되는 볼라드는 시행규칙 별표2가 요구하는 충격흡수 재질, 반사도료 적용, 규격(높이 80~100㎝·지름 10~20㎝·간격 1.5m 안팎) 충족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 화강암 등 비충격흡수형 석재 볼라드는 이번 조사의 중점 점검 대상으로 명시된 만큼, 관련 제품 공급·시공 시 대체재(탄성 재질 등) 검토가 필요하다.
- 볼라드 전면 0.3m 지점 점형블록 설치 여부도 함께 시공 범위에 포함되는지 발주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참고: 기사에서 언급된 탄성볼라드 개당 교체비용(약 50만 원)은 전주시 사례에 한정된 수치이며, 지역·규격·시공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견적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기술분석
시행규칙 별표2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높이 | 80~100cm |
| 지름 | 10~20cm |
| 간격 | 1.5m 안팎 |
| 재질 |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
| 색상/도료 |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 사용 |
| 보조시설 | 전면 0.3m 지점 점형블록 설치 |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관내 볼라드 전수 현황(수량·재질·규격) 파악
- 화강암 등 석재형 볼라드 별도 목록화
- 높이·지름·간격 기준 미달 여부 실측 확인
- 파손·이탈·철재 노출 여부 점검
- 전면 점형블록 설치 여부 확인
- 정비 우선순위(안전 위해도 기준) 분류
- 국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예산 편성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2
- 행정안전부·전국 지자체 볼라드 전수조사 계획(2026.8.4 발표, 이달 말까지 조사, 9월부터 단계적 정비)
- 안전신문고 앱(부적합 볼라드 신고 창구)
관련 기술자료
↓ 여기에서 ‘볼라드 설치기준 총정리’ 기술자료 링크 삽입 (링크 대상 확인 필요)
↓ 여기에서 ‘탄성볼라드 vs 화강암 볼라드 비교’ 자료 링크 삽입 (링크 대상 확인 필요)
FAQ
Q1. 볼라드 설치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A.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2에 따라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 안팎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충격흡수 재질과 반사도료 사용, 전면 점형블록 설치도 함께 요구됩니다.
Q2. 왜 화강암 볼라드가 문제가 되나요?
A. 화강암 등 석재형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이 부딪혔을 때 부상 위험이 크고, 낮은 높이로 인해 지팡이나 시야로 감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3. 전수조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이달 한 달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부적합 볼라드 신고를 함께 접수합니다.
Q4. 정비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나요?
A.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5. 정비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A.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이 다르며, 전주시 사례처럼 국비 지원 없이 시 예산만으로는 일괄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탄성볼라드 교체 비용은 전주시 기준 개당 약 5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플러스앤테크 인사이트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지자체 조달·발주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규칙 기준에 부합하는 충격흡수형 볼라드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격·시험성적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조달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