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146억원 투입, 도로안전시설물 발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

작성일: 2026년 09월 21일

참고 기사

항목내용
제목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에 146억원 투입…44개 초교 주변 보도 설치
언론사뉴스핌
기자김지나
발행일2026.09.18
원문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8000497

왜 이 뉴스가 중요한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국 44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를 신설하고, 104곳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개별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형태로 전국 단위에 배분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안전시설물 발주가 하반기~내년 초 사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발주처 담당자와 시공사 모두 사업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이슈입니다.

기사 핵심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월 18일 경기 화성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급식시설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입 예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원
  • 보도 설치: 전국 44개 초등학교 주변
  • 교통안전시설 확충: 104곳
  • 병행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 설치,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점검 과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여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상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사고 위험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AI 이미지 삽입 위치]
유형: AI 실사
프롬프트: “한국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노란색 옐로카펫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하교하는 초등학생들, 화창한 오전 시간대, 다큐멘터리 사진 스타일”
활용 목적: 기사 핵심 내용(통학로 현장)을 시각적으로 전달
ALT 텍스트: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보도와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 현장 사진”

↓ 여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기술자료 링크 삽입 (링크 대상 확인 필요)

정책 영향 분석

이번 사업의 재원은 지자체 자체 예산이 아닌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배분·집행 시기를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일반 지자체 예산 대비 발주 시점이 상대적으로 앞당겨지거나 연내 집중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지자체별 배분 내역이나 세부 사업 공고 일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발주 시점과 지역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각 지자체 공고를 통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104곳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는 표현은 시설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만으로는 볼라드, 시선유도봉, 방호울타리, 표지판 중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심 있는 시공사·공급사는 개별 사업 공고를 통해 세부 시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발주처(공무원) 관점 체크포인트

  • 특별교부세 집행 사업은 통상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 기한이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관련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이면도로 등 보도·차도 미분리 구간은 물리적 분리시설(방호울타리, 볼라드 등) 도입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이미지 삽입 위치]
유형: AI 인포그래픽 (실사 배경 + 그래픽 오버레이)
프롬프트: “한국 지자체 공무원이 통학로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점검하는 실사 사진 위에, 특별교부세 예산 흐름과 집행 절차를 보여주는 화살표형 그래픽과 숫자 오버레이를 얹은 이미지”
활용 목적: 특별교부세 예산 집행 구조를 발주 담당자가 한눈에 이해하도록 지원
ALT 텍스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원 예산 집행 흐름을 보여주는 지자체 공무원 현장 점검 인포그래픽”

↓ 여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 발주 가이드’ 발주처가이드 링크 삽입 (링크 대상 확인 필요)

시공사 관점 주의사항

  • 보도 신설 공사는 기존 이면도로 폭, 배수 구조, 인접 건축물 경계와의 간섭 여부를 사전 조사해야 합니다.
  • 방호울타리·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병행 설치할 경우, 보행자 통행 폭 확보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CCTV 추가 설치가 병행되는 구간은 전기·통신 인입 공사 일정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술분석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시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보도 자체의 물리적 신설(포장, 배수, 경계석)이며, 둘째는 보도·차도를 구분하는 부대시설(방호울타리, 볼라드, 시선유도봉, 표지판)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 문제는 후자, 즉 물리적 분리시설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물리적 분리시설을 검토할 때는 다음 요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행자 통행 폭과 시설물 설치 폭의 간섭 여부
  • 차량 속도 저감 효과와 시야 확보 사이의 균형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발광 기능 여부

구체적인 제품 규격(KS, 단체표준 등)은 기사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 참여 시에는 개별 공고문의 시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AI 이미지 삽입 위치]
유형: AI 단면도
프롬프트: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방호울타리 및 볼라드 설치 단면도, 보도 폭·경계석·배수 구조를 표시한 기술 도면 스타일 일러스트”
활용 목적: 보도-차도 분리시설의 구조적 이해를 지원
ALT 텍스트: “방호울타리와 볼라드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설치 단면 구조를 보여주는 기술 도면”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보도 신설 구간의 배수·경계석 시공 여부 확인
  • 보도·차도 미분리 이면도로 구간 물리적 분리시설 필요성 검토
  • 방호울타리·볼라드 설치 시 보행자 통행 폭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발광형 시설 적용 여부 검토
  • CCTV 등 부대 전기 공사와의 일정 조율

[AI 이미지 삽입 위치]
유형: AI 체크리스트 (실사 배경 + 그래픽 오버레이)
프롬프트: “통학로 현장 실사 사진 위에 체크박스형 그래픽 리스트(배수, 경계석, 방호울타리, 야간 시인성 항목)를 오버레이한 이미지”
활용 목적: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를 시각적으로 요약
ALT 텍스트: “통학로 안전시설 시공 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항목을 표시한 현장 점검 이미지”

↓ 여기에서 ‘볼라드·시선유도봉 야간 시인성 비교’ 기술자료 링크 삽입 (링크 대상 확인 필요)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관련 법령·지침 확인 필요 — 기사에 구체적 조항 언급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관련 보도자료

위 항목 중 구체적 조항·규격 번호는 기사에 명시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근거자료는 확인 후 갱신하겠습니다.

관련 기술자료

↓ 여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기술자료 링크 삽입 (링크 대상 확인 필요)
↓ 여기에서 ‘도로표지병·시선유도봉 야간 시인성 비교자료’ 링크 삽입 (링크 대상 확인 필요)

FAQ

Q1. 이번 146억원 예산은 어느 재원에서 나온 건가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되며, 행정안전부가 배분·집행을 관리합니다.

Q2. 104곳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기사에는 구체적 품목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방호울타리, 보도, CCTV 등이 언급됐으며 세부 품목은 개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 사업은 특정 지자체만 해당하나요?
전국 44개 초등학교 주변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지자체별 배분 내역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4. 사업 집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사에 구체적 집행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일반적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이면도로 보도·차도 미분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당부했으며, 물리적 분리시설 설치 여부는 개별 구간 검토 사항입니다.


Yoast 스니펫

  • 타이틀: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146억원, 도로안전시설물 발주 흐름 분석
  • 퍼머링크(슬러그): child-school-zone-safety-facility-2026
  • 설명(메타 디스크립션):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원으로 44개 초교 주변 보도와 104곳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합니다. 정책 배경과 발주·시공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포커스 키워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해시태그: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안전, #도로안전시설, #방호울타리, #보도설치, #교통안전시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도로표지병, #볼라드, #시선유도봉, #조달정보, #발주처가이드, #도로안전시설물, #플러스앤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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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에 14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왜 중요할까요?

📰 참고 기사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에 146억원 투입…44개 초교 주변 보도 설치
뉴스핌 | 김지나 기자 | 2026.09.18
원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8000497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국 44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104곳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학기를 맞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 중인 합동 점검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AI 이미지 삽입 위치]
유형: AI 인포그래픽
프롬프트: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사업을 소개하는 심플한 플랫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보도·방호울타리·CCTV 아이콘 포함, 파스텔 톤”
활용 목적: 사업 개요를 친근하게 시각화
ALT 텍스트: “146억원 규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사업을 요약한 인포그래픽”

무엇이 달라지나요?

  • 44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신설
  • 104곳 교통안전시설 확충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병행

특히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직접 화성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도·방호울타리 관리 상태와 보도·차도 미분리 구간의 사고 위험을 점검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AI 이미지 삽입 위치]
유형: AI 일러스트
프롬프트: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분리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옐로카펫과 방호울타리, 등교하는 아이들을 그린 따뜻한 톤의 일러스트”
활용 목적: 보도-차도 분리의 필요성을 감성적으로 전달
ALT 텍스트: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를 그린 따뜻한 일러스트”

왜 이 뉴스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번 예산은 지자체 자체 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지원됩니다. 즉 전국 단위로 순차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다만 어떤 지자체에,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지는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개별 공고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AI 이미지 삽입 위치]
유형: AI 인포그래픽
프롬프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 흐름을 보여주는 화살표형 플랫 인포그래픽,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학교 주변 현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활용 목적: 예산 집행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
ALT 텍스트: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자체를 거쳐 학교 주변 현장으로 집행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여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자료 링크 삽입 (링크 대상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업, 우리 동네도 해당될까요?
전국 44개 초등학교가 대상이지만 구체적 지자체명은 기사에 없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거주 지역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Q. 어떤 안전시설이 새로 생기나요?
보도 신설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핵심이며, 세부 품목은 개별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예산은 언제까지 쓰이나요?
구체적 집행 기한은 기사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Q. 방호울타리는 왜 중요한가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핵심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Q. 캠페인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 추천 (발행 본문에는 포함하지 않음)

①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총정리
② 보도-차도 미분리 이면도로 물리적 분리시설 비교(볼라드 vs 방호울타리)
③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기반 도로안전시설 발주 절차 가이드
④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례 분석
⑤ 시선유도봉·도로표지병 야간 시인성 비교 자료


[내부용 — 비공개] STEP 15·17·18 점검

  • 자산성(Evergreen) 여부: YES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예산 구조는 매년 반복되는 정책 주제
  • AI 품질점검 4문항: 공무원 도움 YES / 시공사 활용 YES / 검색가치 YES / 5년 후 검색가치 YES
  • 자가검증: 참고기사 박스·기사/의견 분리·근거 없는 수치 없음·내부평가 비노출·내부링크 위치 표시·후속추천 별도 제시·이미지 4곳(플랫폼별 스타일 구분) — 모두 충족
  • ⚠️ 미해결 항목: 중복검사 (기존 포스팅 데이터 미제공으로 완전 확인 불가 — 발행 전 직접 확인 권장)

방호울타리 컨텐츠는 거의 처음인것 같은데, 관련 기술자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만들어 줄수 있어?

방호울타리는 현재 플러스앤테크 제품 리스트(도로표지병·볼라드·시선유도봉·표지판·지주·LED표지판·광섬유표지판)에는 없는 품목이라, 아래 콘텐츠는 “플러스앤테크가 직접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관련 시장·법령 이해를 돕는 기술자료(전문성 어필용 배경 콘텐츠)**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방호울타리를 취급/시공하신다면 알려주세요 — 그 경우 톤을 “당사 제품” 관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법령·지침은 검색으로 실제 출처를 확인한 내용만 사용했고,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넣지 않았습니다.


📄 워드프레스용 기술자료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총정리 (SB등급·높이·법적 근거)

참고 자료

항목내용
법령①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법령②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침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안전시설편(국토교통부)
지자체 사례부산광역시 ‘부산형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 전라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2025.6 개정)

왜 방호울타리 설치기준을 알아야 할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는 임의로 세우는 시설이 아니라, 법령상 우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속도제한·횡단보도·기종점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취지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도 방호울타리를 보호구역 내 설치 대상 시설 항목(3의2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설치 근거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등급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어지면서, 자체 조례·가이드라인으로 성능 기준을 보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측 방호울타리 표준 높이와 부재 간격을 표시한 설치 단면도

방호울타리 성능 등급 기준 (SB등급)

국토교통부 지침은 방호울타리의 강도를 시설물이 차량 충돌 시 흡수하는 운동에너지, 즉 충격도(Impact Severity) 기준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 사용 목적과 설치 구간의 도로 및 교통 조건, 지형 조건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조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한 등급을 적용합니다. codil

등급SB1SB2SB3SB4SB5SB6SB7
기준 충격도(kJ)6090130160230420600

어린이보호구역은 저속·근접 보행 환경이라는 특성상 SB1 이상 등급이 실무에서 자주 기준선으로 언급됩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2025년 조례 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SB등급 이상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 근거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방호울타리 SB1~SB7 등급별 충격도 기준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설치 구조 기준 — 높이와 부재 간격

방호울타리는 등급뿐 아니라 형태 기준도 별도로 관리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도 측 설치)의 높이는 110cm를 표준으로 하며 부재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등이 부재들 사이(패널 틈새)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방호울타리(도로 중앙 설치)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대향차로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하고 무단횡단 보행자가 그 부재들 사이나 밑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차량 방호 목적을 넘어, 어린이의 신체 크기를 고려한 ‘끼임·이탈 방지’ 기능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도로용 방호울타리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지자체 자체 기준 사례 — 부산형 방호울타리

일부 지자체는 국가 지침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자체 설치 기준을 운영합니다. 부산광역시는 고지대·급경사 구간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도로 경사도·굴곡상태·도로폭·주행속도 등을 고려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기준을 운영하며, 설치를 위해 최소 1.2m 이상의 보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 대상 구간은 경사도 10% 이상, 곡선 구간, 주행속도 50km/h 이상이면서 4차로를 초과하는 간선도로 등입니다.

위험도(평가점수)A등급(7점 이상)B등급(5점 이상)C등급(3점 이상)D등급(3점 이하)
성능등급SB1 이상SB1차량용 또는 보행자용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성능 기준, 구조 및 재료, 설치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2.6.)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지자체 자체 기준도 결국 국토교통부 지침을 상위 기준으로 삼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부산·전남 사례는 해당 지자체의 자체 기준·조례이며,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 표준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발주를 검토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자체 지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형 방호울타리 설치기준과 국토교통부 지침을 비교한 이미지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설치 대상 구간이 도로교통법 제12조5항의 우선 설치 대상(방호울타리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지자체에 방호울타리 관련 자체 조례·설치기준이 있는지 확인 (있다면 국가 지침보다 세부적일 수 있음)
  • 설치 위치별 등급 적용: 보도측 보행자용(높이 110cm 표준) vs 도로중앙 설치용(높이 90cm 표준)
  • 부재 간격이 어린이 끼임·이탈 방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시 보도 폭 확보 여부(부산 사례 기준 최소 1.2m) 확인
  • SB등급 선정 시 도로 경사·곡선·주행속도 등 현장 조건 반영 여부 확인
방호울타리 설치 시 확인할 등급·높이·부재간격 체크리스트 이미지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안전시설편(국토교통부, 2022.6.)
  • 부산광역시 ‘부산형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6)

FAQ

Q1. 방호울타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시장 등이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 시설 중 하나입니다.

Q2. SB등급이란 무엇인가요?
방호울타리가 차량 충돌 시 흡수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충격도, kJ)를 기준으로 나눈 성능 등급으로, SB1(60kJ)부터 SB7(600kJ)까지 있습니다.

Q3. 보도측 방호울타리와 도로중앙 방호울타리의 높이 기준이 다른가요?
네. 보도측(보행자용)은 110cm, 도로중앙 설치용은 90cm가 표준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Q4. 모든 지자체가 같은 설치기준을 쓰나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이 상위 기준이지만, 부산·전남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기준이나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Q5.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일반 도로용 방호울타리 등급 체계(SB1~SB7)는 동일하게 활용되지만, 보행자 끼임 방지를 위한 부재 간격 등 어린이보호구역 특화 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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