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07326 판결로 살펴보는 스쿨존 사고 예방 대책
들어가며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속도 제한과 단속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통학차량이나 승용차에서 아이가 내리는 순간 발생하는 사고는
들어가며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속도 제한과 단속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통학차량이나 승용차에서 아이가 내리는 순간 발생하는 사고는
들어가며 도로 위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순간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의 내용이 실제 도로 구조나 신호체계와 어긋나 있다면 어떨까요?
사건 개요 2000년 12월 1일 오전 10시 24분경, 23톤 덤프트럭 운전자 김모 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를 산복터널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사건 개요 1992년 6월 30일 저녁, 광주 소재 국도 13호선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도로 관리 책임의 공백이
들어가며 도로에서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도로는 누가 관리하는가”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처럼 국가
들어가며 전국 도로에는 신호등이나 정지 표지판 없이 운전자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도로에 위험한 시설물이 있었으니 관리 책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서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운전자의 부주의만을 원인으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단에서는 도로 자체의 결함, 즉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도로 위 돌멩이 하나, 법원까지 간 이유 2차선 도로 위에 놓인 지름 10cm짜리 돌멩이. 누구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크기입니다. 그러나
도입 : 신호를 지켰는데 왜 내가 잘못인가? 교차로에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나타나
들어가며 — 시설이 없었다, 그런데 법원은 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나 경보기도 없었습니다. 차단기도 없었습니다. 주변은 주택과 수목으로 가려져 가시거리가